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법인46012-683 (2001.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83
회신일
2001.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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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를 상환한 경우, 기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 등을 추인하면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 포함)로 이전한 부채도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개정 전(2000.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한 해석으로, 빚을 갚으려 부동산을 처분해 낸 특별부가세의 감면 가능 여부를 다룬다.

【요지】

법인이 2000.12.31 이전에 채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한국자원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를 상환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 등을 추인하면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베37조(2000.12.29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 포함함)로 이전된 부채도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2000.12.31 이전에 채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한국자원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기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 등을 추인하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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