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복제돼지 장기 공급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6 (2004.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6
회신일
2004. 5.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복제돼지에서 추출한 췌장세포·각막·심장·신장·간장 등의 장기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복제돼지의 젖이나 오줌에서 치료용 단백질을 분리 생산하여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미가공 축산물 중 원생산물, 원시가공을 거친 것, 그 원시가공 과정의 부산물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식용 장기는 이 원생산물 범위에 포함되지만, 젖·오줌에서 분리·생산한 단백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제돼지 장기 부가세는 면제되나, 분리 생산한 치료용 단백질 공급은 면세 범위를 벗어나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복제돼지로부터 장기 등을 추출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복제돼지의 젖 또는 오줌 등에서 치료용 단백질을 분리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부반응을 제거한 복제돼지의 생산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한 췌장세포, 각막, 심장, 신장 및 간장 등 돼지의 장기 및 복제돼지의 젖이나 오줌에서 분리생산한 치료용단백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