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왕겨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89 (2002.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89
회신일
2002.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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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분쇄하여 제조한 연료용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면세 대상을 원생산물, 그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원시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한정하는데, 물을 넣어 분쇄·성형한 왕겨탄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한 가공품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왕겨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기존 해석(부가46015-1885)에서도 왕겨탄을 과세되는 재화로 회신한 바 있다.

【요지】

사업자가 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ㆍ분쇄하여 제조한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ㆍ분쇄하여 제조한 팽연왕겨(거름용), 곡분(비료ㆍ사료 등의 원료), 왕겨탄(연료용)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85, 1996.09.11

<질의> 각 정미소에서(쌀방아간) 왕겨를 수집하여 왕겨탄을 만들어 조달청을 통하여 거의 100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 겨울철 난로의 난방용으로 납품ㆍ판매하고 있는 바, 이는 폐품을 자원화하고 나아가서 연탄을 마찬가지로 이익없이 저가의 가격으로 연료로 사용.

<회신>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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