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89 (2002.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89
- 회신일
- 2002. 2. 4.
- 소관
- 국세청
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분쇄하여 제조한 연료용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면세 대상을 원생산물, 그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원시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한정하는데, 물을 넣어 분쇄·성형한 왕겨탄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한 가공품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왕겨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기존 해석(부가46015-1885)에서도 왕겨탄을 과세되는 재화로 회신한 바 있다.
【요지】
사업자가 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ㆍ분쇄하여 제조한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왕겨를 원료로 물을 첨가ㆍ분쇄하여 제조한 팽연왕겨(거름용), 곡분(비료ㆍ사료 등의 원료), 왕겨탄(연료용)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85, 1996.09.11
<질의> 각 정미소에서(쌀방아간) 왕겨를 수집하여 왕겨탄을 만들어 조달청을 통하여 거의 100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 겨울철 난로의 난방용으로 납품ㆍ판매하고 있는 바, 이는 폐품을 자원화하고 나아가서 연탄을 마찬가지로 이익없이 저가의 가격으로 연료로 사용.
<회신> 왕겨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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