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재산46014-853 (2000.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53
회신일
2000.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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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도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주식을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유·무상 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요지】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문】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식 등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유ㆍ무상 증자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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