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카드 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06 (2003.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06
회신일
2003.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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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화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전화카드를 판매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면 전화카드를 직접 구입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적정이윤을 붙여 되파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결국 대신 팔아주고 받은 수수료인지, 사서 되파는 거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며, 위탁판매 수수료는 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규정이고, 유사 예규(부가46015-4361, 부가46015-2324)도 같은 취지다.

【요지】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통신가전제품 판매사업자로서 ○○ 전화카드를 일반실소비자에 위탁판매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361,1999.10.2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24,1998.10.14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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