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법령해석과-3716] (2021.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법령해석과-3716]
- 회신일
- 2021. 10. 26.
- 소관
- 국세청
금 가공·중개업자가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는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가공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다. 질의 법인이 순도가 일정치 않은 여러 고객의 반지·목걸이·팔찌 등 고금을 혼합·정련해 순도 99.99% 금지금을 제작하고 고객별 순도·중량 비율에 따라 위탁판매계약으로 중개·판매하는 사안에서, 금 가공 맡기고 받은 수수료 세금 문제는 명목과 무관하게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제29조 제3항).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질의요지
○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여러 위탁판매자로부터 고금 임가공 및 중개 판매 의뢰를 받고,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실관계
○ 신청법인 은 귀금속 관련 제품의 가공, 소매판매, 제품 중개거래 등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 순도가 일정치 않은 고객A의 반지와 목걸이, 고객B의 팔찌, 고객C의 목걸이 등 (이하 “고금(古金)”) 을 정련하여 순도 99.99%의 원료 (이하 “금지금”) 를 제작하여
- 고객A,B,C의 순도와 중량을 계산한 비율에 따라 금지금 3개를 제작 하고 이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고객 D,E에게 나누어 판매를 중개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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