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대행 및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
서면3팀-889 (2005.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889
- 회신일
- 2005. 6. 20.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한 경우, 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대행하여 판매하는 골재 자체는 대행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교부대상이 아니다.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대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반면 위탁받아 판매하는 골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대행판매분에 대해서는 대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결국 대행 용역의 수수료만 대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요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 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감리용역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임받아 대행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추정 위임금액이 기재되는 바 부가가치세와 인지세의 과세표준 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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