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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대행 및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

서면3팀-889 (2005.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889
회신일
2005.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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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한 경우, 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대행하여 판매하는 골재 자체는 대행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교부대상이 아니다.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대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반면 위탁받아 판매하는 골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대행판매분에 대해서는 대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결국 대행 용역의 수수료만 대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요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 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감리용역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임받아 대행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추정 위임금액이 기재되는 바 부가가치세와 인지세의 과세표준 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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