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동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2016-국제세원-590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0] (2018.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국제세원-590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0]
- 회신일
- 2018. 5. 9.
- 소관
- 국세청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 법 제93조 제10호 아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캐나다 현지법인을 통해 캐나다법인에 10% 지분투자하고 그 차입금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가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했으나, 해당 구상채권은 손금불산입되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었다. 외국 회사 원천세 대신 내주기처럼 질의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세법상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과 같으므로 과세표준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 -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다.
【요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캐나다 소재 현지법인(@@@ Canada)를 통해 캐 나다법인(###)에 지분투자(10%)한 후, ###社가 일본계은행 으 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다른 투자자들(일본계 참여 회사)과 함 께 지급보증 제공
- ###社가 사업부진 등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질의 법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대위변제 하고 질의법인은 동 채권을 구상채권으로 계상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면서 손금에 산입
-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의 손금여부 및 소득처분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이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한다고 회신(법인세과 확인)
○ 질의법인은 동 구상채권에 대한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세액을 ###사 대신 부담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제106조
【소득처분】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목. ~ 다목.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9.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
【기타소득】
(1조~2조 생략)
(3) 다만, 그러한 소득을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98-0…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4. 관련사례
○ 법규국조2014-14, 2014.02.07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캐나다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 가목 및 「한·캐나다조세조약」제21조에따른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자는「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6, 2008.09.3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제11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며, 동 소득처분금액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한·방글라데시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미 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각각 한·인도네시아 조 세조약 제22조 및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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