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해야 할 안분금액이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실제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처분방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6 (2011.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6
회신일
2011. 10. 11.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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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그 지급보증에 따른 제3자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금액은 그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자를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산정하고, 배당 처분액은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개정 전) 제25조 제7항에 따라 실제 지급액을 한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외국 모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때 그 전액을 배당으로 보지 않고 실제 지급이자까지만 배당으로 처분한다는 취지다.

【요지】

국외지배주주차입금과 제3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금액을 한도범위로 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금액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자 비용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전문】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및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른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금액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개정 전) 제25조 제7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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