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재산46014-46 (2003.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6
- 회신일
- 2003. 2. 21.
- 소관
- 국세청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팔 때 세금을 산정하면서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양도가액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는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중 어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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