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체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479 (2000.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79
회신일
2000.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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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사 가려고 집 두 채가 된 상황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대체취득에 대한 유예로, 당시 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2년, 보유요건은 3년 이상이다. ‍​​‌‌​​​‌​‌​​​‍​‌​‌​​‌​​‌‌‌‌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인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합산해 3년 보유요건을 판단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인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ㆍ재건축공사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인 경우에는 멸실된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ㆍ재건축공사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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