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70 (2010.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70
회신일
2010. 2.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7호).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되면 사업자 단위로 본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 본점에서 총괄 신고·납부하며 본점을 각 사업장으로 본다(법 제4조·제5조). ‍​​‌​‌‌‌​​‌‌​​지점 매출 세금계산서 상호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종된 사업장의 상품재고를 본점으로 넘기는 것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기간 중 반출이어서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아 내부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영 제15조 제2항·제3항). ‍​​‌​‌​‌​​​‌​​본문은 2010년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外 2건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에서 2010.1.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변경하였음

(질의사항)

① 종된 사업장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종된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폐지에 따라, 2009.12.31.자로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종된 사업장의 상품재고와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내부거래)해야하는지 여부

③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 구입하여 종된 사업장으로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 사용하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별로 매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점 매입으로만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조 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