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인 화이트와인이 16.7% 함유된 머스타드 소스에 대한 주류 해당여부
서삼46016-11978 (2002.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978
- 회신일
- 2002. 11. 19.
- 소관
- 국세청
화이트와인이 16.7% 함유되고 알콜분이 1도 이상인 머스타드 소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는데, 해당 머스타드는 겨자씨·물·화이트와인 등을 혼합한 걸쭉한 향신료 조제품으로 겨자 특유의 향이 강해 음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알콜분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직접 음료로 마실 수 없는 물품이므로 주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술 들어간 소스라도 마시기에 부적합하면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알코올분 7.5%인 분사식용유도 음용에 부적당해 주류가 아니라고 본 유사 사례와 같은 맥락이다.
【요지】
머스타드는 겨자씨ㆍ물ㆍ화이트와인 등을 혼합한 걸쭉한 상태의 향신료 조제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이나,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수입품인 화이트와인이 16.7% 함유된 머스타드 소스에 대한 주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생략
3.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939,2002.06.03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며,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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