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2004.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 회신일
- 2004. 12. 15.
- 소관
- 국세청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활동비 등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연구용역은 유상공급이므로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공익단체 무상공급 면세는 '무상'을 요건으로 하므로, 기술이전센터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활동비를 지급받는 영리법인에는 무상 용역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학술·기술연구용역 면세(같은 조 제13호, 시행령 제34조·시행규칙 제11조의3)는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한하므로, 판매·도입 희망기술 정보를 발굴해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요지】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리법인이 (재)cc테크노파크 산하 ○○기술이전센터와『기술거래 협력기관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센터에서 요청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양자간에 합의된 “기술거래 협력기관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상기 용역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판매희망기술 및 도입희망기술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기술이전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바, 당해 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및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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