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3 (2007.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3
회신일
2007.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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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나 실제로 양계장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토지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정한 기간(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직전 3년 중 1년 초과·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 모두 충족) 동안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토지 지목은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되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므로, 공부상 전이어도 실제 계사 부속토지라면 현황 기준으로 본다. ‍​‌‌​​​‌​​​‌​‌2001년 5월 31일 취득해 2007년 2월 2일 잔금청산한 사안으로, 분리과세 땅 팔 때 세금이 중과되는지는 위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취득일자 : 2001년 5월 31일 공부상지목 전 취득

양도일자 : 2007년 2월 2일 잔금청산함

공부상 전이나 실제로는 양계장(임차인이 계사로 사용)의 부속토지임

재산세과세현황 : 분리과세

【질 의】

위와같은 경우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3.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심사, 심판,판례)

○ 서면4팀-794, 2006.04.03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4213, 2006.12.28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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