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투경찰에게 식사제공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3팀-2762 (2007.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762
- 회신일
- 2007. 10. 8.
- 소관
- 국세청
전투경찰에게 식사를 제공한 급식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안은 2003년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시위에 투입된 전투경찰의 숙식을 해결하려고 김제시 소재 폐교를 빌려 위탁급식계약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사업자는 학교급식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학교급식이 아닌 전투경찰 대상 급식은 같은 조항의 면제대상 급식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투경찰 급식 부가세는 과세된다고 해석했다.
【요지】
전투경찰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 국가중대시책인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방폐장유치반대측의 시위로 전투경찰이 투입되었으며, 당시 학교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유)○○ 대표이사이던 ‘갑’에게 전경들의 숙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급식에 대한 관리를 문의하면서 ‘을’과 협의하여 관리해줄 것을 부탁받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을’을 만났으며 ‘을’이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의 누나인 ‘병’이 전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어 이미 ‘병’을 계약자로 하여 경찰서와 위탁급식계약을 한 상태였으나, 대단위 급식에 대한 경험이 없음으로 ‘갑’이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었으며, 당시 그 많은 인원의 식사 해결을 위해서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여 폐고를 활용하기로 하고 김제시 소재 초등학교를 빌려 ‘을’이 전경들의 숙식과 목용시설을 설치하고 ‘갑’은 급식관리를 함. 식사대금은 경찰서에서 ‘병’에게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에게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송금하여 줌.
[질의1]
국가시책에 의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교 급식은 아니지만 많은 병력의 전투경찰의 식사문제를 국가를 위하여 위탁급식을 한 상기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
‘을’이 누나인 ‘병’의 사업자등록으로 관계기관과 계약을 하여 폐교에 숙식시설, 목욕시설 등 모든 시설을 하고 ‘갑’은 급식관리만을 하였으므로 2003년2기와 2004년1기 급식수입금액은 ‘병’이 실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병’의 사업장에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병’이 실사업자가 아님으로 실사업자 명의로 과세는 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사업장이 한일순의 사업자등록에 기록된 사업장소재지와 일치하지 않는 김제시 소재 초등학교는 [통칙 106-0-4‘사업장 등의 구내’라 함은 사업장 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시숙사ㆍ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와 같이 ‘병’의 수많은 전투경찰병력의 위생과 건강이 관련되어 있는 식사문제를 요식업허가도 없는 ‘을’이나 ‘갑’에게 맡길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할 것임. 따라서 김제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제공한 급식은 ‘병’의 기존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을 적용하여 2003년2기와 2004년1기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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