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2004.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 회신일
- 2004. 10. 6.
- 소관
- 국세청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건축사(갑)가 수급한 국민주택규모 공동주택 설계용역 중 단지조성(토목)설계 부분을 건축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을)에게 하도급한 경우, 을이 공급한 설계용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사 아닌 하도급 설계 세금 부담과 관련하여, 해당 토목설계용역은 면세 대상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이하 "갑")가 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로부터 수급받은 공동주택의 건축설계용역 중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설계의 일부인 단지조성(토목)설계용역을 건축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을")에게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을"이 공급한 단지조성(토목)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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