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2008.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회신일
2008.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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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한 인적요건과, 건축사업무신고 없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활동주체도 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므로, 건축사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상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세법이 아닌 소관부처(건설교통부)의 판단사항이므로 그곳에 문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공원설계 등 주택설계와 별도의 용역을 별개 사업자가 공급하면 그 부분은 과세된다.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공사는 서울시 권역 내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바,

(1) 조사설계의 내용 및 관련사항

• 조사설계용역은 택지개발지구 지정후 택지개발계획수립 및 택지조성공사 수행을 위한 설계용역으로서 그 내용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토질조사, 측량,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업,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임.

• 위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에 신고된 각 부분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기관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건축사업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부 장관에게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업체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조건을 합하여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질의사항

- 위의 용역을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용역을 수행한 업체 중 건축사법 제23조 제8항 제2호 에 의거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45, 2005.09.05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590, 2007.09.13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건축사법 제23조 ·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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