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187[부가가치세과-231] (2017.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6187[부가가치세과-231]
회신일
2017.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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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공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이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면세 설계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면세 대상 설계용역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한정되는데, 교통영향평가용역은 이러한 주택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지구단위계획용역·도시재정비촉진계획용역도 면세 불가)와 같은 취지로, 해당 교통영향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면세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요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교통영향평가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며 엔지니 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임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 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면세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음

2. 질의내용

○ 국민주택설계용역에 교통영향평가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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