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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187[부가가치세과-231] (2017.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6187[부가가치세과-231]
회신일
2017.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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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공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이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면세 설계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면세 대상 설계용역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한정되는데, 교통영향평가용역은 이러한 주택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지구단위계획용역·도시재정비촉진계획용역도 면세 불가)와 같은 취지로, 해당 교통영향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면세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요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교통영향평가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며 엔지니 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임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 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면세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음

2. 질의내용

○ 국민주택설계용역에 교통영향평가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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