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485 (2000.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485
- 회신일
- 2000. 12. 14.
- 소관
- 국세청
증여목적으로 미성년 자녀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하면 그 입금 시기에 당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자녀 통장을 개설해 부모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자녀 통장에 현금을 넣었다고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금 당시의 증여의사와 실제 계좌 관리·지배 주체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증여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실질 귀속과 지배·관리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취지다.
【요지】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문】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 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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