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성년자인 자녀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485 (200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85
회신일
200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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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목적으로 미성년 자녀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하면 그 입금 시기에 당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자녀 통장을 개설해 부모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자녀 통장에 현금을 넣었다고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금 당시의 증여의사와 실제 계좌 관리·지배 주체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증여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실질 귀속과 지배·관리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취지다.

【요지】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문】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 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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