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료를 실제 불입한 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2005.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회신일
2005.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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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자녀)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한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 돈으로 든 보험금 세금 문제처럼,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불입하게 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예규(재산상속46014-1337, 2000.11.7)에 따르면 배우자 등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더라도 본인이 관리하다 인출·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증여인지도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19, 2001.8.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337, 2000.11.7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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