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여부
제도46014-10815 (2001.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815
- 회신일
- 2001. 4. 26.
- 소관
- 국세청
미성년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부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으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결국 실질적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다만 부모가 보험료 대신 내준 경우처럼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부가 입금한 금원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사안에서, 그 금전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인지 단순히 자녀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 46014-1573, 재삼 46014-1574, 1999.8.19.).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자녀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부가 입금한 금원으로 불입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1573 (’99.8.19)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 - 1574(’99.8.19)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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