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여부

제도46014-10815 (2001.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815
회신일
2001.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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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부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으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결국 실질적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다만 부모가 보험료 대신 내준 경우처럼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부가 입금한 금원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사안에서, 그 금전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인지 단순히 자녀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 46014-1573, 재삼 46014-1574, 1999.8.19.).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자녀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부가 입금한 금원으로 불입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1573 (’99.8.19)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 - 1574(’99.8.19)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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