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155 (2010.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5
- 회신일
- 2010. 3. 12.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되므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2009년 8월 부친이 아들 명의 계좌에 3천만원을 입금해 병원비 등으로 700여만원을 사용하고 같은 해 9월 부친 사망으로 남은 잔액을 모친이 상속하기로 협의한 경우로, 자식 통장에 넣어둔 부모 돈의 성격이 명의차용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린다.
【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소유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과수원을 같이 경작하던 중 부친 의 병세악화로 거동이 불편하여 2009년 8월 아들명의의 은행계좌에 3천만원을 입금하여 병원 비 등으로 7백여만원을 사용
- 2009년 9월 부친 사망으로 남은 예금 잔액을 상속인들과 협의한 결과 모친에 게 상속하기로 함
O 질의내용
- 위의 예금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 가능한지 여 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865, 2007.10.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개인퇴직연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을 납입한 개인퇴직연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거주자 판정은 주소·1년 이상 거소 기준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예금 등만 대상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 여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해당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