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재산세과-949 (2010.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49
- 회신일
- 2010. 12. 15.
- 소관
- 국세청
고등학교 동기회 기금을 회장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해 관리해오다가 그 예금을 인출하여 동기회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증여란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 예치한 자금의 원위치 이전은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내 통장에 있던 모임 회비를 단체 통장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과세계기가 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회신(재산상속46014-1337, 2000.11.7)과 같이 당초 입금액이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단순히 동기회 기금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동기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는 고등학교 동기동창회 회장임
- 저희 동기회 기금의 일부를 개인 이름으로 예금통장에 입금관리하여 오다가 이 돈을 동기회의 공식 예금통장에 송금하여 동기회 예산으로 합치려고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상속)46014-1337, 2000.11.7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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