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2007.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회신일
2007.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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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위탁하여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위탁받은 상대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며, ERP용 H/W·S/W 등 단순 TOOL 구입분을 제외한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개발비가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수정·보완·개선·확장하는 데 든 비용은 유지보수비용으로 처리된다. ‍​‌​‌​‌​​‌‌​‌‌ERP 시스템 개발비를 외부에 맡긴 경우에도 상대방의 전담부서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 해석이다.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위탁하여 독일의 ○○사에서 개발한 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스피드화․성과주의 책임경영 강화 등을 위한 PI-ERP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0개분야의 PI혁신과제 프로그램․기간계시스템․EAI프로그램․EDW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 기존의 전산프로그램을 수정, 보완, 개선, 확장 등에 대한 개발비용은 유지보수비용으로 처리

- 2006.03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등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출․수납시스템분야 등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구축 비용 ERP H/W, S/W 등 TOOL부분을 제외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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