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6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6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당시 3년 이상 보유요건의 예외로 규정한다. 반면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 근무로 온 가족이 출국한 뒤 집을 팔 때 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재직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출국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기의 경우로서 출국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2
【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00(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1685,1999.09.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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