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조리시 사용되는 알콜분이 10% 함유된 것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743 (2002.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743
- 회신일
- 2002. 5. 6.
- 소관
- 국세청
식품 조리 시 조미 목적으로 사용되며 알콜분이 10% 함유된 물품이라도, 알콜분 14.6%로 희석하면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한다. 당시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는데, 이 물품은 주류에 당분·조미료·향료 등을 혼합해 분무·건조시켜 제조한 것으로 희석하면 음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리용 알콜이 들어간 조미 식품이라도 희석해 마실 수 있으면 주류로 보며, 알콜분 함량 14±2%의 미림 분말을 다룬 소비46420-289(2000.8.17) 사례도 같은 취지로 주류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는 주류에 당분ㆍ조미료ㆍ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ㆍ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식품의 조리시 조미목적으로 사용되는 알콜분이 10% 함유된 “○○”의 주류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생략
3.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289,2000.08.17
【질의】
o 알콜분이 함유된 조미용 양념의 주류 해당여부
<물품>
- 품명 : ○○(○○)
- 성분 및 성상 : 미린(요리용 알콜발효액) 30%, 덱스트린 60%, 덱스트로스 9.21%, 미린향 0.7%, 아미노산계조미료 0.09%로 조제한 백색분말 (알콜함량 14±2%)
- 용도 : 닭고기가공용 염지제 염료
<물품>
- 품명 : ○○
- 성분 및 성상 : 당류 53.5%, 미린(요리용 알콜발효액) 33.2%, 소금 7.4%, 생강 3.7%, 캬라멜색소 1.8%, 기타 식물성 감미제(스테비아, 감초) 0.4%로 조제한 갈색액상(제조공정 붙임자료 참조)
- 용도 : 소스제조용
【회신】
o ○○(○○)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ㆍ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o ○○은 요리용 알콜 발효액,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 살균ㆍ여과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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