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폐기물의 수집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14 (2003.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14
- 회신일
- 2003. 4. 29.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철거 사업자가 원수급자이든 하도급 사업자이든 관계없이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당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주택 설계용역 중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만 면세되고, 감리용역은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국민주택 철거 부가세와 폐기물 처리 세금은 이렇게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요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등록한 원수급자이든 하도급 사업자이든 관계없이 당해 기존건물 철거 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인지 여부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면세하는 주택설계영역에 감리용역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42,2001.02.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166,1999.07.26
건축사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 이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753,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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