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관세가 면제된 정제소금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069 (2008.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069
- 회신일
- 2008. 9. 16.
- 소관
- 국세청
외국에서 관세가 면제되어 수입한 정제소금을 소량 포장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정제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면세되는 소금을 「염관리법」 제25조 제1호·제3호의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으로 한정하는데,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정제소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 정제소금 판매 세금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처리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염관리법」 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에 한하는바, 정제소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에서 관세가 면제된 정제소금을 수입하여 소량으로 포장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정제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3. 소금[ 「염관리법」 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 이하 같다) (2003. 12. 30. 개정)
○ 염관리법 제25조
【식용염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염에 대하여는 제10조의 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천일염
2.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
3. 재제조된 염
4. 가공된 염(세척ㆍ분쇄ㆍ압축의 방법이 사용된 것을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과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살균ㆍ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식품위생법 제7조 · 염관리법 제2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