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주택과 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된 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2008.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 회신일
- 2008. 6. 17.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등기된 기존주택이 점유하던 시유지를 불하받아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하며, 무허가주택에 대해 이를 인정한 기존 해석례(서면4팀-1474, 서면4팀-1599)를 등기된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취지다. 즉 빌린 나라땅인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 후 판 경우라도,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부수토지 역시 비과세된다.
【요지】
시 소유의 토지 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10. 10. A단독주택(서울시 소재, 1995년 취득하여 전세대원 거주)과 당해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 : 2평 / 시유지이며, 1995년부터 계속하여 구청에 점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 대한 조합원 개인별 분양설계서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았음
• A단독주택은 무허가주택이 아니며, 등기된 주택임
• A단독주택의 평가액 : 3억 원
• A단독주택이 점유한 시유지(2평) 평가액 : 2천만 원
- 2007. 10. 20.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정기총회 개최
- 2007. 11. 30. 관리처분인가 신청
- 2008. 01. 31.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
- 2008. 02. 10. 구청과 상기의 시유지(2평)에 대한 불하계약서 작성
• 불하대금 : 20,000,000원, 계약기간 : 10년
• 계약금 : 2008. 2. 10. (2,000,000원) 납부
• 중도금 : 매년 2월 10일 (1,800,000원) 예정
• 잔금 : 2018. 2. 10. (1,800,000원) 예정
• 불하대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2월 10일 원금과 함께 납부함
- 아파트 멸실 예정일 : 2008. 10. 31.
- 재개발아파트 완공 예정일 : 2012. 12. 31.
○ 질의내용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8. 2. 28) 후부터 완공 전에 A단독주택과 불하받은 시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시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재개발 완료(2012. 12. 31. 예정) 이후 1년 이내에 A단독주택과 불하받은 시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시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
(3) 위 (1), (2) 모두 비과세 되지 않는다면 불하대금 잔금일(2018. 2. 10)을 취득시기로 보아 불하대금 잔금 지불 후 2년 이상을 재개발아파트에서 더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지
○ 쟁점사항
- 무허가주택(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과 불하받은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재개발 완료 후 신축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되는 바(서면4팀-1474, 2005. 8. 22, 서면4팀-1599, 2007. 5. 14), 기존주택이 무허가(미등기)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등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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