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증여세 면제여부
재산상속46014-589 (2000.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589
- 회신일
- 2000. 5. 15.
- 소관
- 국세청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영리법인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해 영리법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회사가 재산을 공짜로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영리법인을 제외하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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