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리법인의 증여세 면제여부

재산상속46014-589 (2000.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89
회신일
2000. 5.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영리법인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해 영리법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회사가 재산을 공짜로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영리법인을 제외하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