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의 유무 판단

재산상속46014-494 (200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94
회신일
200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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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이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그 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회사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면제된다. 국세청은 본 해석례에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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