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552 (2000.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52
- 회신일
- 2000. 12. 4.
- 소관
- 국세청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는 당시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본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1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더라도 민법 제3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그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세운 공사가 비영리법인인지 판단하려면 이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인데, 본 공사는 학술·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요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농업기반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8.12.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 5. 생략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료,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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