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기반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552 (2000.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552
회신일
2000.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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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는 당시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본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1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더라도 민법 제3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그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세운 공사가 비영리법인인지 판단하려면 이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인데, 본 공사는 학술·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요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농업기반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8.12.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 5. 생략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료,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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