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5-11514 (2003.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14
회신일
2003.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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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를 용역으로 보아 그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므로, 신용카드조회기·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2~3년 단위로 월 8,000~35,000원에 빌려주고 받는 월 임대료 역시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이나, 사용자가 부담할 전화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는 금액은 제외되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교부증빙은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소매업·음식점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같은 법 제32조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요지】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신용카드조회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등을 매입하여 가맹점포에 2-3년 단위로 매월 일정액(8,000-35,000원)을 받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그 후 가맹점에 소유권 이전되는 조건의 거래에 있어 매입대금을 신용금고나 할부금융회사 등의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영위시 당해 임대용역 공급대가의 과세여부와 사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임대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79,1996.10.10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당해 단말기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화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화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867,1996.09.0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규정한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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