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과-1270 (2009.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70
회신일
2009.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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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위임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를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데, 서울특별시 내 이전은 이 '다른 시·군 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만성신부전증과 배우자의 청각장애·치매 등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병원 인근으로 옮기는 것처럼 병 때문에 집을 파는 사정이 있어도, 같은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이전이라면 당시 요구되던 거주기간(2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6.7.9. 송파구 소재 A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2008.8.8.부터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은 고혈압, 고지혈,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투병중이고, 배 우자는 청각장애인이며 치매 및 골다공증 등으로 투병중임

- A주택을 매도하고 서울의 ○○대학교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갈 예정임

○ 질의내용

-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A주택을 양도하고 서울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9.4.14 부칙>

1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이하 생략

⑤ 이하 생략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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