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일46014-10950 (2003.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50
회신일
2003.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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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의 대학 통학 때문에 이사 가며 3년 못 채우고 판 집이라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려면 거주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질의의 경우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시 소재 아파트 26평형을 16개월 전에 취득하여 현재 세대전원이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본인 딸아이가 ○○소재 대학(○○대학)에 2003년 03원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음.

통학이 힘들어 세대전원이 ○○로 이사를 가려고 함.

[질의]

이 경우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지만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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