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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를 국외에서 국내법인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96 (2010.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96
회신일
2010.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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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장비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게 매각하고 대가를 그 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 공급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국외)가 거래장소가 되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등 시행령 제24조의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해외에서 판 장비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다.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참고자료]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 건설기계장비를 국내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A)으로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이던 건설기계장비를 해외에서 국내법인(B)에게 매각하고 대가를 전액 국내법인(B)의 주식으로 취득함

○ 매각한 건설기계장비는 국내에서 취득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 재화이며, 매매후에도 국내법인(B)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사 용될 예정임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Ⅲ

관련사례

○ 서면3팀-1308, 2004.07.07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동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497, 2005.04.14

국내자재공급업자(A)가 국내건설업자(B)와 자재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를 중국업체(C)로부터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C사로 하여금 B사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하는 경우 A사의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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