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제도46015-12051 (2001.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051
- 회신일
- 2001. 7. 12.
- 소관
- 국세청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며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스포츠맛사지업자가 봉사료 부가세 포함 여부를 질의한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이 근거다. 결국 봉사료를 종업원 몫으로 구분·지급했는지, 아니면 사업자 매출로 계상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스포츠맛사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에 종업원 봉사료를 함께 받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표기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⑧ 생략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551,2001.0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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