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2005.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 회신일
- 2005. 8. 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음식·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 사업자가 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는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구분기재한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을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룸싸롱에서 구분기재 없이 총액으로 수동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전화 승인으로 봉사료를 임의 기재한 유흥업소 봉사료 수입금액 제외는 인정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흥업소(룸싸롱)에서 봉사료의 구분기재 없이 총액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동 발행한 후 전화로 신용카드회사에 봉사료를 임의로 기재하여 승인신청하여 승인받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동 봉사료에 대하여는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동 봉사료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8․12․28]
가. 관련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법 제129조제1항제8호․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 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를 말한다. [개정 99․12․31]
1. 음식․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서 제공하는 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없는 자(접대부․댄서․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1636, 2004.12.10
【질의】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규정과 관련하여 안마시술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표시되고 그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나 이를 별도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의 규정의 요건에 비추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회신】
1. 고용관계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또는 봉사료 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0583, 2001.12.06.
【질의】
유흥주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전표에 매출과 봉사료가 구분기재됨. 여직원을 구해와 침식을 제공하면서 기본월급 ○○○원과 봉사료는 기준없이 신용카드상의 봉사료를 여직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음
이때에 일선 세무서에서는 기본월급과 봉사료를 전체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과 동시에 매출과 봉사료총액을 합하여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부가46015-551, 2001.3.22. 및 제도46011-12136, 2001.7.14.)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551(2001.3.22.)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2136(2001.7.14.)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144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지급받는 봉사료의 사업주 수입금액 포함여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나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 대상은 아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분기재·종업원 실지급 확인된 봉사료는 공급가액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에 불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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