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2005.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회신일
2005.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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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음식·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 사업자가 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는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구분기재한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을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룸싸롱에서 구분기재 없이 총액으로 수동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전화 승인으로 봉사료를 임의 기재한 유흥업소 봉사료 수입금액 제외는 인정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흥업소(룸싸롱)에서 봉사료의 구분기재 없이 총액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동 발행한 후 전화로 신용카드회사에 봉사료를 임의로 기재하여 승인신청하여 승인받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동 봉사료에 대하여는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동 봉사료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8․12․28]

가. 관련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법 제129조제1항제8호․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 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를 말한다. [개정 99․12․31]

1. 음식․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서 제공하는 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없는 자(접대부․댄서․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1636, 2004.12.10

질의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규정과 관련하여 안마시술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표시되고 그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나 이를 별도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의 규정의 요건에 비추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회신

1. 고용관계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또는 봉사료 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0583, 2001.12.06.

질의

유흥주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전표에 매출과 봉사료가 구분기재됨. 여직원을 구해와 침식을 제공하면서 기본월급 ○○○원과 봉사료는 기준없이 신용카드상의 봉사료를 여직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음

이때에 일선 세무서에서는 기본월급과 봉사료를 전체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과 동시에 매출과 봉사료총액을 합하여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부가46015-551, 2001.3.22. 및 제도46011-12136, 2001.7.14.)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551(2001.3.22.)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2136(2001.7.14.)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144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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