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3665 (2022.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전자세원-3665
- 회신일
- 2022. 9. 7.
- 소관
- 국세청
유흥주점이 음식·개인서비스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기재·실지급 요건을 충족한 봉사료는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발급의무 대상이 된다.
【요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유흥주점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 사료는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 법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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