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소득-2634 (2004.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2634
회신일
2004.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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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업자가 주대와 봉사료 합계액 전체에 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료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즉 유흥음식대가 250원·봉사료 500원·수수료 50원(5%)인 사례에서 봉사료 카드수수료 경비처리는 인정되지 않고 주대에 대응하는 부분만 필요경비가 된다.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비용 역시 소득세법 제27조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주대와 봉사료 등 유흥의 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주대와 봉사료 등의 합계액 전체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 경우 그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신용카드수수료 금액은(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례)

┌──────┬──────┬──────────┐

│유흥음식대가│ 봉사료 │카드가맹점결제수수료│

├──────┼──────┼──────────┤

│ 250원 │ 500원 │50원(5% 경우) │

└──────┴──────┴──────────┘

-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금액은(50원 또는 25원)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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