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84 (2000.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084
회신일
2000.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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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제3항의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란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개정으로 면세범위가 종래 '비영리 순수예술행사'에서 '비영리 예술행사'로 확대된 데 따른 질의로, 판단 기준은 주최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영리 목적 여부에 있다. ‍​​‌​​‌​​‌‌‌‌​‍‌​​​‌‌‌‌​​​​​따라서 무료 발표회나 비영리로 열리는 공연·경연대회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행사이면 주체를 불문하고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개정으로 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가 종래 “비영 리 순수예술행사”에서 “비영리 예술행사”로 확대되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5-7〔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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