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6 (2007.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6
- 회신일
- 2007. 9. 4.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상속인·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인과 수증자가 계속 동일세대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세 사람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사안은 85.1.1. 이전부터 어머니가 보유하던 울산 소재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본인이 2005.5.26. 유증으로 상속받은 뒤, 2006.10.24. 동일세대원인 자녀 2명에게 1/2씩 증여한 사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원으로 상속·증여된 집을 팔 때 세금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요지】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적용함.
【전문】
○ 사실관계
- 울산시 중구 소재 주택은 본인의 어머니가 85.1.1.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 본인과 어머니는 동일세대원이었으며 2005.5.26. 유증으로 상속받은 뒤 당해 주택을 본인의 동일세대원인 자녀 2명에게 2006.10.24. 1/2씩 증여함.
- 당해 주택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당해 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이 계속 보유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수증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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