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난백(계란 흰자)분에 구연산이 2% 첨가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0-311 (2010.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0-311
- 회신일
- 2010. 11. 8.
- 소관
- 국세청
난백(계란 흰자)을 건조한 난백분에 구연산이 2% 첨가되어 수입되더라도, 해당 난백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구연산은 난백분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 과정에서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량 사용될 뿐이며, 건조 과정에서 증발해 최종 결과물에는 검출되지 않는다. 이처럼 첨가물 들어간 식품이라도 식료품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원료 형태이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요지】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조한 난백분말(Dried Egg Albumen)을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국내의 식품 제조업체 등에 식품제조 원료로 판매하고 있음
< 제품 설명 >
- 품명 : 난백분말(Dried Egg Albumen)
- 구성비 : 난백분 98%, 구연산 2%
- HS코드 : 3502.11-0000호[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중 건조한 것]
- 구연산 첨가 사유 : 난백분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을 제거시, 본래의 성질(PH)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량의 구연산이 사용되나 건조과정에서 증발하여 최종 결과물에는 구연산이 검출되지 않음
2. 신청내용
○ 수입하는 난백분(계란흰자를 건조한 가루, HS코드 3502.11-0000)에 구연산이 2%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난백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 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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