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하는 난백(계란 흰자)분에 구연산이 2% 첨가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0-311 (2010.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0-311
회신일
2010. 11.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난백(계란 흰자)을 건조한 난백분에 구연산이 2% 첨가되어 수입되더라도, 해당 난백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구연산은 난백분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 과정에서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량 사용될 뿐이며, 건조 과정에서 증발해 최종 결과물에는 검출되지 않는다. ‍​​‌‌‌​​‌‌‌​​​‍‌​​‌​‌‌​‌​‌‌​이처럼 첨가물 들어간 식품이라도 식료품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원료 형태이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

【요지】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조한 난백분말(Dried Egg Albumen)을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국내의 식품 제조업체 등에 식품제조 원료로 판매하고 있음

< 제품 설명 >

- 품명 : 난백분말(Dried Egg Albumen)

- 구성비 : 난백분 98%, 구연산 2%

- HS코드 : 3502.11-0000호[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중 건조한 것]

- 구연산 첨가 사유 : 난백분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을 제거시, 본래의 성질(PH)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량의 구연산이 사용되나 건조과정에서 증발하여 최종 결과물에는 구연산이 검출되지 않음

2. 신청내용

○ 수입하는 난백분(계란흰자를 건조한 가루, HS코드 3502.11-0000)에 구연산이 2%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난백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 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