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관련업무를 재도급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043 (2003.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43
- 회신일
- 2003. 6. 30.
- 소관
- 국세청
도축장의 도축 관련 업무를 재도급받아 인원을 고용·운영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소·돼지 등을 도살·해체하여 주고 받는 위탁 도축 수수료 세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중앙회가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는 당시 규정상 면제되며, 지방공기업이 도축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업태는 제조업으로 본다.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소ㆍ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의 도축 관련업무를 본인 재도급받아 10여명의 인원을 고용,충원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여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95,1993.11.18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553,1997.03.14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가 도축장을 설치, 동 시설을 이용하여 수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축장 및 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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