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기

서삼46015-10469 (2001.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69
회신일
2001.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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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2001.06.30 사업설비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2001.07.04 과세사업자로 등록 정정신고(사업개시일 2001.07.04)한 사안으로, 이처럼 사업자등록 전에 산 설비 부가세도 등록신청일 기준 역산 20일 이내 수취분이면 공제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5조에 따라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분(구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 그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제1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다.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2001.06.30일 사업설비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1.07.04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개시일 : 2001.07.04)한 경우에

2001.06.30일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36, 2001.09.1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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