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과세기간
부가46015-1236 (2001.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36
- 회신일
- 2001. 8.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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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개시일이나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공제시기로 본다는 것이 질의에 대한 답이다. 질의는 2000.6.28. 부동산 취득 후 7.3.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경우와, 2000.9.30. 취득 후 10.20.에 등록한 경우 각각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개업 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취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환급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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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전문】
[ 질 의 ]
- 2000.6.28.자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0.7.3.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0.6.28.)을 한 경우 2000.6.2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시기
- 2000.9.30.자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0.10.20.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0. 10. 4.)을 한 경우 2000.9.30.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