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7 (2006.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7
회신일
2006.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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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등록 전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 20일 이내의 것을 단서 예외로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업 전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되며,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제 매입세액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항번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부가46015-1236, 2001.09.1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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