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0 (2007.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0
- 회신일
- 2007. 7. 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등록 전 매입세액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등록 전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 20일 이내의 것은 예외로 인정한다(등록은 같은 영 제8항에 따라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2005.12.31.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받고 2006.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안에서, 개업 전 매입세액이지만 수취일이 2005년 2기에 속하므로 2005년 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5.12.31. 재고자산인 상품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6.01.04.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6.01.04)신청을 한 경우 2005.12.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2005년 2기확정신고시 공제받는지 또는 2006.1기에 공제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23, 2005.05.26】
【질의】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사업개시일이 2005.1.3.인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매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 3일전인 2004.12.31.에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기재분)를 수취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신고대상기간에 대한 질의임.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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