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어연골분말(관세율표 번호 0506)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1635 (2001.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635
회신일
2001.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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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의 연골을 건조·분쇄한 상어연골분말이 관세율표 번호 제0506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건조·분쇄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르되 그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건조·분말 형태여도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0506호에 해당하면 면세되는 것이다.

【요지】

상어의 연골을 건조시켜 분쇄한 상어연골분말이 관세율표 번호 제0506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어연골분말 (관세율표번호 0506)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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